정답: 1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사용되는 자료가 아니며, 주로 토지의 이용 계획이나 용도 지역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