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보증금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환율은 연 4%입니다. 따라서, \[ \text{전환된 월차임} = \frac{3,000만원 \times 0.04}{12} = 100,000\text{원} \]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 상한액은 보증금 7천만원에 대한 월차임 10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7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지 않으므로 월차임 상한액은 100,000원입니다. 질문에서 요구한 상한액은 월세 전환된 금액이므로, 100,000원에 더하여 상한액 35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