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다음 날인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발생 시점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항력 취득 요건이나 적용에 관한 오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