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농지 임대는 서면 계약이 원칙이며, 임대농지를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5년간 농업경영 후 이농할 경우 소유 면적에 대한 제한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