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절차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