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보기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보기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보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보기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기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는 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