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등)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4호, 제49조 제2항)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중개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아니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50조) 따라서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5.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50조 단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