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거나(상대적 등록취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절대적 등록취소)가 아니다. 보기 2, 3, 4, 5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절대적 등록취소)에 해당한다. * 보기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보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증 대여에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4호) * 보기 4: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이중소속에 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5호) * 보기 5: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