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