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육종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러한 시설의 부지가 3,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