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장ㆍ군수가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²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승인은 보통 시ㆍ도지사에게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