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성, 편의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른 보기의 경우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 용도변경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