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법의 적용 제외 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건축물의 구조),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 1, 2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에 따라 건축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보기 3, 4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 및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제4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하지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는 위 적용 제외 조항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서도 용적률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기 5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