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m²인 경우는 원룸형 주택의 기준을 초과하여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일반적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며, 60m²는 일반적인 원룸형 주택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