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상의 민영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모두를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 맞습니다. ㄷ. 입주자저축증서는 증여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ㄹ.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