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변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