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