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러한 특수법인에 대하여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보기 1의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