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 2의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