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경우,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3년간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