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문 ㄷ)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문 ㄹ) 지문 'ㄱ'과 '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최장 3년인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문 '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그 지정 목적상 해당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ㄷ'의 경우와 유사하게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ㄷ, ㄹ, 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