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 대해 사업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