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2. 용도지역은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고,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한 종류이므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제84조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강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5.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고: 과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의도에 따라 다른 보기가 명확히 틀렸으므로 이 보기는 맞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