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4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