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계획 2. 교통처리계획 3.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보기 1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위 제3호에 해당하며, 보기 2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보기 3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보기 4 (건축물의 용도제한)는 위 제1호에 해당하고, 보기 5 (교통처리계획)는 위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보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