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