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집니다. 특별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