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은 모두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5개 항목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