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