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 임대인 및 임차주택의 표시, 차임 및 임차보증금, 주민등록을 마친 날, 주택을 인도받은 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은 필수 기록 사항입니다. 보기 2(임차보증금액), 보기 3(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보기 4(주민등록을 마친 날)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므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기 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이며 확정일자 부여일이 필수 기록 사항입니다. 반면, 보기 5(임대차존속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주된 목적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와 관련하여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