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일 때 각 채권자나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ㅁ.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