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등기원인서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