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건물멸실등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