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특례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방형 축사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항목들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이나 컨테이너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고, 주유소의 닫집도 부동산으로 등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