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담보가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무효가 되었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합의로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