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주로 가처분,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변경을 위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