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으로 인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통지 기한은 보통 15일이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