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가 아니라 60일 이내에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