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에 대한 변경을 결정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처리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