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 보기 2: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보기 3: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또는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발생하며, 중개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보기 4: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세대당 1천m² 미만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천m²가 넘는 경우에는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보기 5: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시 처분 의무는 없습니다. (「농지법」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