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므로, 보기 3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1, 2, 4, 5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