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말소기준권리 원칙).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3.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 범위 내에서만 임차권이 존속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4. 최선순위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리다.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유치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