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반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정 서식 사용이 의무이다. 따라서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