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ㄱ.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등). 乙의 지분이 2분의 1이므로 丙은 자신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265조 본문). 乙의 지분이 2분의 1인 경우 과반수가 아니므로 乙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공유 지분 과반수 이상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乙의 지분이 3분의 2이므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X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따라서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