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는 국내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인중개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