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며,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우체국,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