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분양권 매매의 경우 분양금액,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매수 용도, 매매의 목적물이 집합건축물인 경우 전용면적, 매매의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 모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신고대상에 따른 기재사항으로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