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며, 아파트의 입주권과 같은 지위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