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 따라서 10mm 이상 40mm 이내라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신고는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