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